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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이 이야기

마스크 의무착용 시대 안쓰면 과태료!

by 싱글도배사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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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의무착용 제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 되었네요.

처벌 목적 보다는 마스크 착용 의무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라는데..

 

이런저런 뉴스가 많아 알기 쉽게 정리 한번 해봅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  대상 : 적발시 마스크 착용 할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금액 : 위반 당사자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 
    300만원이하 (1차 150만, 2차이상 300만)

 

■ 과태료 단속 장소 및 기준

 

  •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수단등
  • 마스크는 반드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벨브형 마스크는 비말전염 가능성이 있어
    단속 대상 입니다.

 

 

■ 단속 예외 사항

 

  • 만 14세 미만의 영유아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진단/소견을 받은 경우
  • 식품/음료를 먹거나 마시는 경우.
    (주문/대기/계산 상황은 제외)
  • 운동경기나 방송출연의 경우
    (무대,경기장 장소 제한)
  • 수영/목욕과 같이 물속에 있을 경우
  • 수어 통역중인 경우

 

 

 

이미 일상생활 하는데 많이 적응된 부분이라 크게
민감한 부분은 없는것 같아요.

 

안경 착용때문에 김서릴때 코를 내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심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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