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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 지며 하루에 300명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 암울합니다. ㅠㅠ
수도권은 24일 0시를 기점으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한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네요..
(호남 지역은 1.5단계)
겨울에 접어 들어 필드에 나가기 어려워지는 시즌이 되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스크린골프도 문을 닫는다면..
우리 골생골사 아마추어 골퍼들은 어디로..ㅜㅜ
단계별로 제한 조치가 어떻게 적용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 자료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발표/배포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 스크린 골프와 같은 실내 운동시설의 경우는?
2단계로 격상시에는 21시 까지로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하게 되네요.
■ 학교/학원/어린이집의 경우는 등원이 가능한 것일까?
학교는 등교인원 제한이 있고, 어린이 집은 2.5단계 까지는
철저한 방역하에 등원이 가능하며, 학원은 인원제한or거리띄우기
등의 조치와 더불어 21시 영업제한이 있을 수 있네요.
마스크 착용은 실내/외를 불문 하고 착용해야 하며,
가능한의 제한적인 사회활동과 타인에 대한 배려로 이겨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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