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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례 브리핑에서 1월4일부터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예상한데로 골프 관련 해서는
실내/실외 스크린 모두
21년 1월17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된 2.5단계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2.5단계 반사이익으로
풀예약 상태 영업중이던
실외 스크린골프장이
고통을 함께하게 되어 버렸네요..
이번에 변경되어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교습소/학원의 경우는 9인 이하 운영가능
겨울스포츠(스키장/썰매장등)는 정원의 1/3만 허용
2.5단계 거리두기 조치 시작이
20년 12월 8일 이었습니다.
21년 1월 17일까지 연장되어
실내스포츠 시설이
약 40일 동안 영업정지 되는
상황이죠..
1~2주정도로 예상 되었던
조치가 40일 까지 지속되다니...
관련업종 종사자 분들과
몸이 근질근질한 골퍼분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ㅠㅠ
추가 조치로 5인이상 집합금지 제한이
전국으로 학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신 5인집합 요건에서
업소 종사자나 관련인원은
집합대상 인원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네요.
공치고 싶으면 추워도
필드 나가라는 거죠;;
따뜻한 날로 잘 골라서 라운딩 한번 다녀와야
하나 고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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