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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2

5인이상 집합금지에 가족은!? 오늘 서울/인천/경기도에 발동된 5인 집합금지 행정조치중 혼선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내용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행정 명령의 내용 -.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 행정 명령의 적용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 ■ 적용 시점과 기간 -. 12.23(수) 0시부로 발동. -. 2021년도 1.3(월)까지 약 2주동안 적용 ■ 위반시 처벌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2020. 12. 21.
서울/경기/인천 5인이상 집합 금지 조치! 골프장은? 오늘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5인이상 사적모임/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 한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조치 사항중에 '10인 이하 모임/집합 금지' 항목이 있지만 이보다 더 높은 5명 제한 기준을 적용 했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 행정 명령의 내용 -.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 행정 명령의 적용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 ■ 적용 시점과 기간 -. 12.23(수) 0시부로 발동. -. 2021년도 1.3(월)까지 약 2주동안 적용 ■ 위반시 처벌은? -. 감염병의 ..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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