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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이 이야기

5인이상 집합금지에 가족은!?

by 싱글도배사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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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인천/경기도에 발동된

5인 집합금지 행정조치중 혼선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내용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행정 명령의 내용

-.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 행정 명령의 적용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

 

■ 적용 시점과 기간

-. 12.23(수) 0시부로 발동.

-. 2021년도 1.3(월)까지 약 2주동안 적용

 

 

■ 위반시 처벌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다.

 

고발/과태료 청구등에 목적을 둔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주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중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부분 입니다.

 

대가족으로 모여사는 분들이나 근처에

친가,처가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함께 식사나 모임을 해도 되는가!?

 

가족의 기준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으로

간주해 놓았기 떄문에

인원수에 관계 없이 거주지가 동일하면

실내/외 외식등의 모임이 가능하지만,

가족/형제 관계여도 거주지가 다른경우는

집합/모임을 금한다는 뜻 입니다.

실제 가족이 아니어도 거주지가 같은

동거인의 경우는 또 허용된다는 뜻이구요.

 

 

출처 : 연합뉴스 오늘자 기사 인용

 

생각해 보면 당연한게

5인이 넘는 가족을 행정명령으로

분리 시킬 명분이 없을 뿐더러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하는

기본 거주지의 경우는 전파위험이

1순위로 어차피 제한 조치가 어렵다는 거죠.

 

저의 경우는 같은 아파트 같은동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지만

당분간은 함꼐 식사나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0분거리의 처갓집도 마찬가지 이구요.

 

크리스마스/연말모임/신정연휴 까지..

해당 기간 동안은 정말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현 근무중인

회사동료 말고는 얼굴보기 힘들겠네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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