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5인이상 사적모임/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 한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조치 사항중에
'10인 이하 모임/집합 금지' 항목이
있지만 이보다 더 높은 5명 제한 기준을
적용 했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 행정 명령의 내용
-.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 행정 명령의 적용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
■ 적용 시점과 기간
-. 12.23(수) 0시부로 발동.
-. 2021년도 1.3(월)까지 약 2주동안 적용
■ 위반시 처벌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다.
고발/과태료 청구등에 목적을 둔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주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야외 골프장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야외 골프 연습장은?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한다.
[출처 : 서울시 발표 질의/응답 자료]
위 문구를 확인해 보면
야외 골프연습장과 같이 현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조치 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는
운영이 가능 하네요.
연습장의 경우는 개인 타석이니까요;;;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경우는
4인 이하 플레이는 가능.
[하지만 자재하심이 좋아요 ㅠㅠ]
실외 골프장은 발표 자료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 입니다.
캐디+4인 플레이면 5인으로 집합 금지명령에
해당이 되니까요..
3인 플레이는 가능 할텐데...이게....
노캐디가 가능하면 몰라도...
서울/인천/경기도권의 골프장의 경우는
12월 23일 이후 예약은 취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장의 대응 방안을 예상해 보면
1. 3인 플레이를 권하면서 일부 요금할인 적용
2. 노캐디 안되던 골프장들이 노캐디 적용
3. 카트비를 할인해서 1팀 2카트 플레이
사업적인 면에서 방법은 있네요;;;;
영업 정지로 큰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나을테니...
하지만 당분간 라운딩을 가지 않는것이
개인에게는 가장 좋은 예방법 이겠죠~!!
서울/인천/수도권외 지역의 골프장은 5인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까다로운 영업/방역기준 하에
영업을 진행 할 것 같습니다.
3단계 격상 이전에 초강수를 둔 제한 조치가
행정 명령으로 발동 되었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서
부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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